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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싸이월드 사태 방지”…허은아 ‘데이터 보호법’ 발의
이용자, 사업자에 개인정보 전송 요구 가능
현행법 폐업 시 개인 데이터 보호조치 미흡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이른바 ‘싸이월드 사태’ 등 대규모의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 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싸이월드 데이터 보호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의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용자의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해당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가 폐업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폐업 사실을 고지하고,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이다. 때문에 개인 데이터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허 의원은 “싸이월드는 가입자 수만 32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1세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140억장의 사진과 20억개의 다이어리, 5만여곡의 배경음악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의 데이터는 개인의 추억을 넘어 사회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며 “(개정안은) 앞으로 데이터가 경제적 재화가 되는 시대에서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국내법상 이용자 정보보호에 대한 법제도가 미흡한 탓에 데이터 삭제에 대한 피해를 이용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며 “이제라도 ‘싸이월드 데이터 보호법’을 통해 ‘제2의 싸이월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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