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데이터3법' 마지막 퍼즐 맞췄다…개인정보 추가 이용 기준 마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생체정보·인종 정보 등 '민감정보'로 보호 강화
-개인정보 활용 기준 추가 마련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내달 5일 '데이터3법' 시행을 앞두고,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홍채, 지문 등을 '민감정보'로 추가해 생체정보 보호도 강화됐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14조 2항) 관련,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목적과의 관련성 여부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춘 예측가능성 여부 ▷추가 처리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앞서 업계서는 시행령 14조 2항의 모호한 규정으로 데이터3법이 시행되도 이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없다고 토로해 왔다.

이와 함께 가명정보를 결합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추가 정보는 분리 보관하며 접근 권한도 분리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지문, 홍채, 안면 등 생체고유정보와 인종·민족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해 보호를 강화한다. 해당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방통위 측은 생체 정보는 개인 고유의 정보로 유출 시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다문화 사회로 변화면서 민족 정보도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져 이같은 시행령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했다. 이에 그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규정됐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손해배상책임 보장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이관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8월 5일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jpar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