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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文정부 3년간 성비위 징계 공무원 682명…44%가 ‘성폭력’
2017~2019년 3년 연속 성비위 징계 200건 이상 유지
“‘징계 만능’식 대응 지양해야…재발 방지가 최우선”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전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문재인 정부 3년간 성매매·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 수가 6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성폭력’이 44%로 가장 높았다. 최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공직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여전히 사회적 기준과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성비위로 인한 부처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비위로 인한 국가공무원의 징계 현황은 2018년만 제외하고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출처=인사혁신처, 재구성=류호정 의원실 ]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성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1049명에 달했다. 성비위 유형 중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가 467명으로 44.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성희롱 456명, 성매매 126명 순이었다.

특히 문 정부가 들어선 해부터 공무원 성비위 징계 수는 각각 2017년 227건, 2018년 213건, 2019년 242건으로 3년 연속 200건 이상을 기록했다. 성폭력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부터 37%, 42%, 51%로 점점 증가했다.

징계 유형은 ‘파면·해임’의 징계 처분이 전체의 37%였고, 나머지 63%는 ‘강등·정직·감봉·견책’에 해당했다.

기관별로는 재직 국가공무원이 1만 명 이상인 기관에서는 교육부가 5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찰청 218명, 법무부 35명 순으로 나타났다. 1만명 이하 기관 중에선 문화체육관광부가 15명, 외교부와 해양수산부가 14명, 고용노동부 13명 순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성비위 징계 건수가 늘어난 건 성비위 자체의 증가보다는 ‘미투(Me Too·, 피해자들에 의한 성범죄의 공개 폭로)’ 운동 등의 영향으로 고발과 적발 건수가 많아진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또 사건이 터졌을 때 명확한 진상조사와 피해 사실을 밝혀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꼬리 자르기’식 징계가 이뤄지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변혜정 여성학자는 “공무원사회의 성폭력 사건은 늘 있었지만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체계적으로 사건을 분리하고 쉽지 않은 조사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속된 말로 ‘시끄럽지 않게’ 징계를 내려버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변 교수는 “성폭력은 항상 위력에 의한 갑질 등 다른 문제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부 인사를 통한 엄격한 진상조사를 통해 공무원사회의 성비위 사건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류 의원은 “최근 고위 공직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국가공무원의 성비위 관련 징계가 지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직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식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비동의 강간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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