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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최대 120만원 감면 [2020 세법개정안]
코로나19로 자영업자 어려움 커져 간이과세 대상 확대
매출액 4800만원 미만서 8000만원으로 상향
세금계산서 발행은 계속하되 세제 혜택만 받는 방향으로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장보기를 마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내년부터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이 늘어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부가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세금계산서를 받되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현재 연 매출액 4800만원인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8000만원으로 대폭 올라간다.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업은 예외로 기존 4800만원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190만명으로 23만명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은 1인당 117만원의 세제 감면 효과를 누리고, 총 28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동시에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아예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은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라간다. 현 간이과세 대상자는 면제자로 전환되는 셈이다. 부가세 납부면세자는 160만명으로 34만명 늘어나게 된다. 1인당 59만원의 세제 감면 효과가 발생하고, 총 2000억원의 새수 감소가 전망된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번거로움은 계속해 부담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내지 않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면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제의 성패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얼마나 성실하게 주고받는가에 달렸다. 세금계산서 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간이과세 사업자와 거래하는 일부 고소득 자영사업자는 거래를 숨기는 탈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부작용을 막으면서도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 유지+부가세 감면' 형태로 세제를 개편했다.

현행법상 간이과세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언제 누구에게 얼마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는지를 나타내는 세금 계산 근거 자료(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업종에 따라 매출액의 0.5~3%에 해당하는 낮은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는 일반과세 사업자에 비하면 세금 부담이 절반도 되지 않는 셈이다.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영세 간이과세 사업자는 2018년 기준 156만명이다. 영업이익률이 20%에 달한다고 해도 월 소득이 80만원도 안 된다. 최저임금(18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이다.

기재부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할 때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올려야 할 필요성도 있다. 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1999년 4800만원으로 설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았다.

국회서도 기준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매출 6000만원,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1억4000만원까지 올리자고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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