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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판, “‘기능상실’ 전통시장 정비” 개정안 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의 시장정비사업 선정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그간 기능을 잃은 전통시장이 시장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방치되는 등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받아야 했다"며 "시장 점포 수 등 구체적으로 시장정비사업 대상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금은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이 개념이 다소 포괄적이어서 낙후된 재래시장이 정비사업으로 선정·추진되는 데 있어 다시 힘든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전통시장은 1990년대 유통시장 개방과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등으로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기능을 잃은 전통시장이 생기고, 이곳들 중 상당수가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기능상실 전통시장으로 야기된 지역경제 악영향과 사회적 비용증가, 주변 슬럼화 등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우선 사업대상 선정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낙후된 전통시장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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