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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원유수출대금 반환 소송”…외교부, 이란대사 초치
외교부 “부적절한 발언…유감 표명”
이란 “정부 공식 입장 아니야” 해명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12일(현지시간) 집무실에서 마스크를 쓴 모습으로 의회 의장단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이란 최고지도자실 제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미국의 제재로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산 원유 수출대금을 두고 이란이 국제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외교부가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대사를 초치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 측의 소송 예고 보도에 대해 “아주 유감스러운 보도로, 보도에 나온 발언에 대해 오늘 관련 당국자가 주한이란대사를 초치해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점을 알리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과 관련한 이란의 반응에 대해 김 대변인은 “(한국의 유감 표명에) 이란 측은 양해를 구하고 해당 발언이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초치에서 우리 정부는 이란의 소송 예고 발언이 부당하다는 점을 설명했고, 이란 측도 우리 정부의 설명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란 외무부의 세예드 압바스 무사비 대변인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반관영 타스님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대통령이 한국에 동결된 원유 수출대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라고 최근 외무부에 지시했다”며 “외교적으로 해당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주이란 한국대사를 초치하고 국제 법정에 소송해 채무를 갚도록 하겠다”고 했다.

무사비 대변인은 이 인터뷰에서 “워싱턴과 서울은 주인과 하인의 관계”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한국이 미국의 일방적인 불법 제재에 복종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동결된 수출대금에 대해서는 “미국의 제재를 핑계로 한국의 은행에 동결한 우리의 원유 수출대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 2010년부터 미국의 승인에 따라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을 국내 시중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의 계좌에 원화로 입금했다. 반대로 이란에 비제재 물품을 수출할 때는 이 계좌에 들어 있는 대금을 사용해 지불받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는데, 지난해 9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해당 계좌는 운용이 중지된 상태다.

현재 이란이 동결 해제를 요구하는 자금은 한국 정유사가 수입한 이란산 원유의 수출대금으로 약 70억 달러(약 8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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