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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으로 추진…헌재 재심 안 되면 ‘개헌’
이낙연 “여야 합의·특별법 만들어야…개헌 논의도”
김부겸 “헌재 재심 가능성·국토균형 발전 노력해야”
김두관 “새로운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법 낼 수 있어”
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21일 이낙연·김부겸·김두관 등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권 주자들이 입을 모아 ‘국회·청와대를 포함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을 특별법으로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다시 위헌 판결할 경우엔 개헌을 하자고도 했다. 전날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안한 행정수도 완전 이전에 힘을 보탠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당대표 경선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을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초유의 논리로 막은 것이 16년 전”이라며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그것을 해결해가는 방법으로 가는 길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여야 간 합의 또는 특별법을 만드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며 “헌재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언젠가는 개헌 논의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 역시 이날 라디오에서 “헌재 판단의 핵심 내용은 국민 뜻을 물어서 다시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서울은 그 자체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됐으니 이제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걸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새로운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법안을 냈을 때 헌재가 다르게 평가해줄 수 있다”며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됐기에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대한민국 발전 전략을 짤 수 없다”고 설명했다.

행정수도 완전 이전과 관련해 과거 노무현 정부의 유산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김부겸 전 의원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노무현이 시도했던 철학을 되살려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그동안) 대통령이 바뀌었어도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지방분권 정책이 승계돼서 마무리됐더라면 정말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관습상 불문헌법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결정은 사실상 개헌 없는 행정수도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헌재가 이 사안을 국민투표가 필요한 헌법 개정 사안으로 판단 내린 것이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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