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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최대 5%p 인하”…추경호, 법안 개정 추진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인세를 최대 5%포인트 줄이는 입법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추 의원은 법인세 과세표준의 구간을 기존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은 2~5%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추 의원이 낸 개정안을 적용하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율이 현행 10%에서 8%로 2%포인트 인하된다.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율 20%가 일괄 적용된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기업은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기업은 22% ▷3000억원 초과 기업은 25% 등 법인세율이 적용됐다.

또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법안과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 세율을 각각 2%포인트 안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만들었다.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기존 7%에서 5%, 100억원 이하 기업은 기존 8~10%에서 6~8%로 줄이는 식이다.

추 의원은 올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88.9%인 32개국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표구간을 4개로 구분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도 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발표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추 의원은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를 인상하며 국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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