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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전 신청한 달러 택배 수령 등 외환서비스 혁신안, 법개정 필요"
양경숙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공개…"'고시개정' 통한 후속조치, 문제 소지"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스마트폰의 은행 앱에서 환전을 신청한 뒤 집에서 택배로 달러 등 외화를 받을 수 있는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 고시 개정'으로 갈음하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달 ▷환전·해외 송금 업무의 위탁 전면 허용 ▷소액송금업자 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 허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오는 9월까지 기재부 고시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9일 정부가 발표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국회입법조사처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런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까지 외국환거래규정(기재부 고시)의 개정으로 갈음하는 것은 법률 유보 원칙 위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외환 서비스 혁신 방안에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환전·해외송금 사무의 전면 위탁을 허용하고, 소액송금업자 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를 허용하는 방안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의 환전·송금 업무 위탁의 전면 허용이 확정되면 앞으로 은행이 택배업체, 항공사, 주차장 운영업체 등에 환전 사무를 위탁해 고객이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한 뒤 환전한 외화를 집에서 택배로 받거나 항공사 카운터, 면세점 주차장에서 찾는 게 가능해진다.

또 소액송금업자가 다른 금융회사나 ATM 업체에 업무를 위탁해 고객이 집 근처 새마을금고, 우체국창구, ATM 등을 통해 해외에 돈을 보내거나 해외에서 보낸 돈을 받는 게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소액송금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환전영업자가 수탁자를 이용해 해외에서 외화가 지급되게 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로 이른바 '환치기'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위탁자와 수탁사 사이의 의무 전가 방지 및 이들에 대한 감독 규정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교육·감독 의무, 위탁 범위를 초과한 업무 수행 금지, 수탁자의 법령 위반에 관한 위탁자 책임 등을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증권·카드사, 저축은행 등 소액송금업자 간에 송금 네트워크 공유 허용은 소액송금업자들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송금 단계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핀테크 기업의 환전·송금 서비스 제공 방법으로 '계좌 간 거래' 외 방법을 추가로 인정해 핀테크 기업의 비대면 영업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됐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소액 송금 시 ATM, 창구 거래가 가능해지고, 온라인 환전 시 오프라인으로 환전한 돈을 받거나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고객 정보의 보호 등 규제 준수 책임을 외주업체(ATM 운송·폐기 업체 등)에 전가할 위험이 있고, 부정출금·금융사기·착오송금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외환서비스 제공, 전자적 신고 과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책임과 고객 권리 보호 방안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고시 중심의 개정은 법률과 시행령에 비해 개정이 용이하므로 당국의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제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관계부처와 상의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해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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