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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선위, KT&G 분식회계 '고의성 無'…검찰고발 면했다
'고의' 아닌 '중과실'로 판단…증권발행제한 2개월 등 조치

[헤럴드경제]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인수와 관련해 불거졌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이 '고의성이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로 보겠다는 결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들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제재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KT&G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받게 됐다. 과징금 5억원 이하의 제재는 별도의 금융위 의결이 필요 없다.

애초 금감원이 판단했던 것처럼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이 날 경우 검찰 통보와 임원 해임 통보 등의 조치도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5월 금융위 산하 회계 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에서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금감원 원안을 뒤집은 뒤, 이같은 판단이 증선위에서도 유지됐다.

앞서 금감원은 정치권에서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인수와 관련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2017년 11월 감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KT&G가 트리삭티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는데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금융위는 지배력이 없는 트리삭티를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잘못 인식했다고 봤지만, 그 고의성을 인정하긴 어렵다며 다른 결론을 내렸다.

이날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에이앤티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과 임원 면직 권고, 과징금 부과(부과액은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에이앤티앤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추가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임의로 증액하고 매출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 제조업체 네덱 역시 검찰통보와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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