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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금융 청사진’ 이달 발표… 은성수 “혁신-보안 균형 잡을 것”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
“빅테크-금융권 공정경쟁 기반 마련”
[사진=은성수 금융위원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이달 중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한다. 코로나19로 금융의 비대면·디지털화가 빨라지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등 금융사고도 늘어나는 가운데, 혁신과 보안 사이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날(7월8일) 기념 세미나’에서 한 기조연설에서 “‘혁신의 왼발과 보안의 오른발이 같은 보폭으로 나간다’는 디지털 균형 발전전략을 추진할 것”이라며 7월 중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방안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이 보다 구체화된 모습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서는 간편결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증액되고,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인·허가 대상도 확대된다. 전자금융사고에 대해 금융회사가 1차적으로 책임·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이용자 보호도 강화된다.

은 위원장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조직·내부통제체계, 거버넌스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려, 다양한 디지털금융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아 보유하는 선불충전금의 외부 예치․신탁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디지털금융의 또다른 발전과제로 “금융실명제와 공인인증서 등에 기반한 현행 본인확인 규율체계를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맞게 개선하겠다”며 3분기 중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는 오는 12월10일 폐지되며 그에 따른 인증수단 간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은 위원장은 또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는 상황에 대해 “우리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존 금융권과의 규제차익 문제, 소비자 보호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공정경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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