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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정우 풀어준 판사, 대법관 안된다" 청원 하루만에 27만명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뉴스24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하루도 채 안 돼 2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서울고법 강영수 판사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에는 7일 6시 27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이다.

청원이 한 달간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 책임 있는 당국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청원인은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며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고 평생 성 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자 후보 30인에 포함돼 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

재판부는 앞서 6일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 국내에서도 진행 중인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손씨는 6일 낮 12시5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범죄인 인도법상 검찰은 법원의 인도 거절 결정이 이뤄지면 지체 없이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해야 한다.

손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구속 전까지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이 기간에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건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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