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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용무기 수리부속품, 방산물자 아니어도 중도금 지급 "중소업체 부담 덜어"
K56 탄약운반장갑차.[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군 당국은 무기 수리부속이 방산물자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수리에 필요한 부속이라면 착수금과 중도금을 미리 줄 수 있도록 했다. 과거 방산물자 미지정 부속은 착수금이나 중도금을 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수리부속 계약의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착수금과 중도금은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이른바 '선급금'의 일부로, 선금은 예산의 70% 수준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착수금 및 중도금은 예산의 100%까지 지급할 수 있다.

과거에는 무기 수리부속품이라도 방산물자 지정 물자만 착수금과 중도금 지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방산물자가 아닌 일반 부품이라 하더라도 무기 수리에 필수적인 수리부속으로 지정된 경우 착수금과 중도금이 지급된다.

예산을 지급하는 규정이 완화된 것으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에게는 가뭄 속 단비같은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착수금 및 중도급 지급대상 확대로 군용 무기 수리부속품 계약업체의 대다수인 영세 중소 방산기업들이 자금 부담을 덜게 된다"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확대해 자금 경색에 따른 부작용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기존 선금만 받아왔던 중소업체들이 이번 조치로 연평균 약 453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중소 방산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들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대상을 늘려 중소업체들의 애로사항이 일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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