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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위 깃발 든 남성 체포…홍콩 국가보안법 첫 기소
[로이터]

[헤럴드경제] 홍콩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처음 나왔다.

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홍콩 도시의 보안법 반대 시위 현장에서 '광복홍콩 시대혁명'의 깃발을 오토바이에 꽂은 채 진압 경찰을 향해 운전한 23세 남성이 체포됐다.

이 남성은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광복 홍콩, 시대혁명'이란 시위 구호가 적힌 깃발을 소지하고 있었다.

홍콩 보안법은 외국세력과 결탁한 국가분열과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등을 금지·처벌하는 등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 경찰은 식당 벽에 고객이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붙이는 포스트잇도 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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