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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번호 62만건 도난… “부정사용 가능성 희박”
1.5TB 카드정보 유출 분석 결과
조치 완료돼 부정사용 가능성 낮아
부정사용 시 금융사가 전액 보상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달 1.5테라바이트(TB) 용량 외장하드에 담긴 소비자 금융정보 등이 유출된 사건(‘카드번호 도난 사건’)에서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신용·체크카드 수는 61만7000건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호조치가 완료돼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찰청이 외장하드를 분석해 넘겨준 카드정보를 확인한 결과, 중복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소비자 보호조치를 완료한 것을 제외한 유효카드 수가 61만7000건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가동 강화 등 긴급조치를 시행했다. 긴급 점검 결과 유효카드 중 최근 3개월간 부정사용된 것은 138건이며, 1006만원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보호조치가 완료돼 추가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도난된 카드번호와 관련한 금융사는 14곳이었다. 8개 카드사(국민·신한·우리·하나·비씨·삼성·현대·롯데카드)와 6개 은행(농협·씨티·전북·광주·수협·제주은행)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한 시중은행을 해킹하다 붙잡힌 이모씨(42·남)가 갖고 있는 1.5TB 용량의 외장하드에 고객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담긴 정황이 밝혀지며 알려졌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감원, 경찰청은 수사공조를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사건과 직접 연관된 소비자에게 금융사가 개별 안내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카드교체 발급 및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당부했다. 이어 카드번호 유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전액 보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현재 경찰청이 수사 중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초동 조치를 긴급 시행했으며, 수사진행 경과에 따라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검찰·경찰·금감원·카드사 등을 사칭한 사기를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및 금전송금을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연결 및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요구할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또 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및 금융사의 부정사용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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