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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아동·청소년, 밤 10시 이후 인터넷개인방송 자제"
-방통위 '아동·청소년 보호 위한 지침' 발표
-심야 또는 휴식 없이 3시간 이상 생방송 자제 권고
-아동학대, 성적수치심 야기 등 해로운 콘텐츠 유형 제시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은 쉬지 않고 3시간 이상 방송하거나, 오후 10시 이후 심야시간에 생방송을 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인터넷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최근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성희롱 논란 우려가 제기,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마련됐다.

우선,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콘텐츠 제작시 피해야할 콘텐츠 유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그렇게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신체적 폭력·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 공포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 영상물, 음악, 출판물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한 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사행 행위 또는 사행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콘텐츠 등이다.

이와함께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는 출연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에 사전 제작 취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심야시간(오후 10시~새벽6시)에 생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휴식 시간 없이 3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상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에게는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운영하고, 엄격한 자율규제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플랫폼 사업자들도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지침은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지침 홍보에도 힘을 실을 계획이다.

먼저, 다이아TV, 트레져헌터, 샌드박스네트워크 등 주요 사업자와 협조해 소속 진행자(크리에이터‧BJ 등)를 대상으로 지침의 내용을 안내하고, 진행자 대상 세미나‧컨설팅 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청자미디어센터의 1인미디어 제작 교육과정 수강생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조를 통해 한국전파진흥협회 1인미디어 창작자 양성 지원센터의 청소년 수강생들에게도 이 지침을 홍보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지침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보호자 그리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앞으로 인터넷개인방송 등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들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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