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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1호 과제’ 재외국민 원격진료 한시 허용…주류 무인판매기 설치 가능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 비대면 안건 6개 등 8개 승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향후 2년간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 협력의료기관의 재외국인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원격 진료)가 허용된다. 의료계의 반발로 매번 무산됐던 원격진료 도입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공지능(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무인 자동판매기와 미용실 한 곳에서 여러 미용실 사업자가 영업할 수 있는 ‘공유 미용실’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공유미용실 서비스,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무인판매기 등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중 6개 안건이 비대면 서비스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지난 1월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민간 전담기구)’로 지정된 대한상의에 접수된 과제가 최초로 논의됐다. 재외국민 원격진료 서비스(인하대 병원·라이프시맨틱스)가 대한상의 1호 과제다.의료기관은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 처방전을 발급할 방침이다. 외교·통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재외국민 거주 현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서비스 가능하다.

또 ㈜도시공유플랫폼의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에 대한 실증특례도 허용키로 했다. 스마트폰 App(판매기 연동)을 통해 본인확인이 이뤄지고 제품반출 시 자동으로 상품·수량 인식 및 결제가 진행된다. 미성년자에게 의도치 않게 주류를 판매하여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실증특례를 의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헤럴드DB]

또 ㈜나투스핀의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도 허용했다. 해당 서비스는 반려동물 동반승객이 이용하는 펫택시(동물운송업)와 모바일 중개서비스를 융합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다.

제로그라운드㈜의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도 승인했다. 현재는 미용실 한곳에 한 명의 미용사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심의위는 공유미용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매장 임대료 등 높은 창업·운영비용 부담을 줄이고, 빈번한 폐업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조건이행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승인을 의결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조건이행은 책임보험 가입과 문제발생시 공동책임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담기구인 대한상의에 접수된 과제들이 처음 논의 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크며”면서 “대한상의가 산업계를 대표하여 규제 샌드박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됨에 따라,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가 민-관 협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소비·생산의 비대면화가 촉진되고 있는 가운데, 샌드박스가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 면서 “규제 샌드박스가 국가활력 제고에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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