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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사법개혁 과제’ 점검 나섰다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해선 재판청구권 확대해야”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 단계적 도입 검토”
김용민 (왼쪽부터), 이재정, 박주민, 진선미, 윤호중,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사법개혁의원모임,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민주사법개혁 연속세미나, 집단소송·징벌손배·증거개시 등 재판제도 개혁'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더불어민주당 민주사법개혁 의원모임 민주연구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사법개혁 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를 진행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많은 조항으로 권리를 보장해도 법원을 통해 실제로 구제받지 못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면 권리보장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재판청구권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가장 바탕에 깔려있는 민법·형법 등 기본적인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못 하고 있으니 다른 모든 법이 부실해지는 것”이라며 “기초를 다시 살피고 탄탄히 하자는 논의라 생각해 세미나에서 공부하기로 했다”고 참여 이유를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제완 고려대 교수는 “소송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제수단으로 민사소송청구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재판을 국민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어야 한다”고 재판청구권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민주·진보진영에서 보는 법치주의는 법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수단인 기능적 측면이 강조되는 것”이라며 “미국에서 집단소송과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결국 소송 비용을 줄여주고 이겼을 때 얻게 되는 이득을 늘려주면 사회적 약자가 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조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현대 사회에서 분쟁은 특수하고 집단소송의 경우도 일반제도로 도입할지 여부에 대한 쟁점이 있다”며 “(기업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경우 좀 더 실제 예시를 쌓은 후에 일반화하는게 합리적”이라고 개혁속도의 단계를 언급했다.

한편 ‘민주·사법개혁 세미나’를 주최한 박주민 의원실 관계자는 “총 7차례 사법개혁을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며 “20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은 사법개혁 과제들이 어떤게 부족했는지 점검하고 21대에 추진해 보자는 것”이라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윤호중·박주민·이재정·진선미·김남국·김용민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주로 참여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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