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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尹 때린’ 추미애, 검찰개혁 본격화하나…‘공백’ 감찰관 내달 초 임명
권영빈·류혁·이석범 등 후보군 3명으로 압축
“법 기술 부린다”…秋, 尹 우회비판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법무부가 2개월여간 공석인 법무부 감찰관을 오는 7월 초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최근 신임 법무부 감찰관에 임명될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 후보군은 권영빈·류혁·이석범 변호사 등 셋으로 압축됐다.

류 변호사는 올해 1월 검찰인사를 앞두고 검사장 인사검증에 동의한 적이 있어 검찰국장 내정설이 돌았다. 또 권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출범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법무부와 기조를 함께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세 후보군 가운데 류 변호사와 권 변호사가 검찰 출신이라는 점은 그간 꾸준히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외치던 현 정권의 기조와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탈검찰화 정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검사로 임명해온 법무부 감찰관 자리에 처음으로 비검찰 출신인 마광열 전 감찰관을 외부 공모를 통해 임용했지만 임기를 절반도 못 채우고 사직했다. 한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는 “신속성과 밀행성이 필수인 감찰을 위해서는 검찰의 내부 사정에 밝은 법조인, 그중에서도 검찰 출신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간 꾸준히 법무부의 자체 감찰 강화를 강조한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의 감찰을 총괄하는 감찰관을 임명한 뒤 본격적인 검찰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추 장관은 24일 법의 날 축사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의 취지에 반하도록 자기의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 기술을 부리고 있는 일이 어제오늘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 강압수사 의혹사건 처리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하며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범위 확대에 나섰다. 개정된 규정은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를 기존 3가지에서 7가지 사유로 확대하고 비위 발생 시 각급 검찰청의 장뿐만 아니라 대검 감찰부장도 법무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개방형 직위인 법무부 감찰관은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심사위원회에서 2명 또는 3명의 임용 후보자를 선발해 추천 순위를 정한 뒤 소속 장관에게 추천하게 돼 있다.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시험위원회의 임용 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 임용해야 한다. 하지만 소속 장관이 추천 순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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