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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출, ‘통신비 소득공제법’ 발의…年1조8802억원 혜택
5년 한시 적용…약 1135만명 대상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연말정산에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주는 ‘통신비 소득공제법’이 추진된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경남 진주갑)은 24일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신비 소득공제법은 박 의원과 통합당의 21대 총선 공약 중 하나기도 하다.

박 의원은 “휴대전화는 사실상 생활필수품인데 통신비 부담은 늘어난 반면 세제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5년 한시적으로 휴대전화 이용요금 소득공제 제도를 적용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비 소득공제로 인한 연간 세제혜택 규모는 약 1조8802억원, 소득공제 신청 대상자는 약 1135만명(2018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소득규모별 1인당 통신비 지출 규모를 연간 최저 89만원에서 159만원으로 추산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가계경제가 안정될 때 까지 정부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통신비 환급은 한시적으로나마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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