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통일부 “南北 특수관계 고려 北 ‘폭파’ 응분의 책임 묻겠다”
“南北, 통일지향 특수관계 고려해야”
남북합의ㆍ국제법 적용 등 쉽지않아
통일부는 22일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응분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KBS가 휴전선 인근에서 촬영한 폭파 뒤 잔해만 남은 연락사무소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북한이 남북 개성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 파괴한 데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방안과 관련해 남북 간 특수관계를 고려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에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관련 정부가 가능한 모든 방법들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이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응분의 책임을 묻는 방법에 있어서 방법론이 일반적인 나라와 나라의 관계였다면 좀 더 쉬웠을 텐데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에 있다”며 “또 분단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법적인 조치를 추구하는 데 다른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 다른 상황들이 많다”고 소개했다.

또 “이러한 특수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사례들을 연구해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 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연락사무소장을 맡고 있는 서호 통일부 차관은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난 16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하고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서 차관은 다시 이튿날 북한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을 내세워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을 군사지역화한다고 밝히자 상황 악화 조치 중단을 촉구하면서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남북 간 기존 합의는 물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국제법을 적용해 북한에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만한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형편이다.

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