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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거래 이르면 2023년부터 양도세 도입 추진

정부가 주식 거래세는 낮추고, 모두 주식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상하이 주식거래소.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정부가 이르면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현재 0.25%인 주식 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춘다.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의 향후 개편 방향과 일정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번 달 발표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제출한다.

정부는 지난해 23년 만의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우선 기재부는 금융상품의 과세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 도입을 중기적으로 추진한다.

지금은 대다수 투자자가 주식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모두 내야 하는 대상은 지분율이 일정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고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국한돼 있다.

이에 대주주에 국한된 양도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까지 넓히기로 하고, 기본공제와 세율 등 과세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입 시기는 이르면 2023년이 될 것이란 관측이 있다. 주식 거래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거란 관측도 나온다.

현행법에 따라 내년 4월 이후부터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별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양도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일정은 금융투자업계가 요청한 '유예 조치' 없이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 준비 기간을 두고 3억원 미만 투자자도 과세 대상으로 점차 넓혀가겠다는 구상이다.

양도세 과세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그에 맞춰 점차 축소해나갈 방침이다.

현행 0.25%(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매년 0.05%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해 23년 만에 코스피(농특세 포함)와 코스닥 등 상장주식 거래세를 0.25%로 0.05%포인트 인하했다.

이 외에 정부는 현재 비과세인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 채권 양도차익에도 세금을 부과해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 등을 적용하는 시점에 맞춰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허용을 함께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손익통산은 펀드 같은 동일한 금융투자상품 내, 또는 주식·채권·펀드 간 투자손익을 합쳐서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함으로써 전체 순이익에 대해서만 통합 과세하는 방안이다. 즉, 투자자 한 사람이 가진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이익이 났을 때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상품 간 손익통산'은 향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우선은 '동일한 상품 내 손익통산'부터 도입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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