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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혈 많이 하면 인센티브 줘야”…홍석준, 헌혈활성화법 발의
“다회 헌혈자에 공공시설 이용료·입장료 감면”
“헌혈포장 수여, 헌혈 명문가 선정 근거 마련”
홍석준 미래통합당 의원 [홍석준 페이스북]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자가 줄어 혈액 수급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혈참여를 활성화하고 혈액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홍석준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서갑)은 21일 헌혈참여 확대와 혈액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을 많이 한 사람에 대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용료·입장료·수수료의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다회헌혈자에 대한 헌혈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헌혈 동참 증진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헌혈 명문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헌혈 감소 추세에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쳐 수혈용 혈액 재고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헌혈참여 확대와 혈액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헌혈활성화법안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수혈용 혈액 재고가 3일분 미만 수준까지 하락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등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한 상황”며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헌혈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수혈 수요자는 증가하고 있어 혈액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혈액분야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에 따르면, 적혈구 제제 보유 일수 기준으로 혈액재고 5일분 미만은 ‘관심단계’, 3일분 미만은 ‘주의단계’다. 우리나라 혈액재고 평균 보유일수는 2017년 5.4일이었지만, 2018년 4.5일, 2019년 4.3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헌혈 실적 역시 감소세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헌혈 실적은 2017년 271만4819건에서 2018년 268만1611건으로 줄었다.

홍석준 의원은 “의료 현장에서 혈액 부족으로 수술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회헌혈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헌혈 참여 확대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추진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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