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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집값은 文정부가 올렸다”…종부세법 2탄 발의
주택 종부세 부과기준 6억원서 9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대통령령서 법률로 상향
“종부세, 서울·수도권 주민 대한 징벌 과세”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 2차회의에서 고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주택 종합부동세 부과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종부세 산정 때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끌어올려 법적 안전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2호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18일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민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유재산제도를 근간으로 한 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부처럼 사실상 특정 지역 소수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는 행위가 과연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인지, 오직 세금을 뽑아내고 갈라치기를 해 사회·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목적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부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표준의 산정 방식은 납부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본질적 내용이어서 법률에 직접 명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이 그간 물가·주택가격 상승에도 10년 넘게 동결돼 있어 납세자의 실질적 조세 부담이 늘고 있다는 비판도 있어왔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태 의원은 이에 이번 법안을 내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그는 "집값은 국민이 아닌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올린 것"이라며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상관 없이 강남이 내 고향이고, 서울에서 나고 자랐기에 옛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고액 세금을 부과해 쫓아내는 것은 약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종부세는 중장기적으로 폐지해 재산세로 통합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조정 수단으로 종부세보다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 정책을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태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낸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하는 법안과 함께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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