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기부금 공개의무 강화”…유상범, ‘정의연 방지법’ 발의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최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부실회계가 논란인 가운데 기부금품 모집자의 공개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의 알 권리와 기부금품 모집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만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관련 내용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요청받은 모집자는 10일 내 기부자가 기부한 내역이 기재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유상범 의원은 “지금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품 관련 정보를 공개해 왔지만,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등 기부금 모집 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