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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소신투표 징계 금지”…하태경, ‘금태섭법’ 발의
민주당 ‘공수처법 기권’ 금태섭 징계 겨냥
“소신투표 징계, 정당 재량범위 넘어서”
“투표자유 보장, 거대여당 의회 독재 견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양심에 따라 직무상 행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에 징계 결정을 내린 것을 겨냥한 것이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해운대갑)이 18일 정당법 개정안, 일명 ‘금태섭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정당법에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징계’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소신투표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하 의원은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국회에서 표결할 자유는 헌법 45조와 46조 2항은 물론 국회법 114조의2를 통해 보장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를 소속 당원에 대한 당규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징계권 남용은 소신과 양심에 따른 의원의 표결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당내 다수의 일방적 의견에 따라 강제 표결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또 “입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소신, 양심에 따른 투표 자유가 보장돼야 거대 여당의 의회 독재 역시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당법에도 헌법과 국회법에 보장된 내용을 명시해 이후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 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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