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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두현, ‘코로나19 대학등록금 면제·감면’ 법안 발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경북 경산)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재난안전법’ 상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조항에 ‘대학생의 학자금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난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시에 정부가 등록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 ‘대학등록금규칙(교육부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을 대학등록금 면제·감액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감염병 발생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 재난안전법상 피해주민 지원 범위도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만 포함돼 대학등록금 환불의 법적근거가 미약하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수업 대부분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면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나 환불의 주체인 대학들은 온라인 강의로 운영되더라도 인건비 등의 경상비가 계속 발생해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정 여력이 천차만별인 대학들이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반환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

윤 의원은 개정안 통과 시 감염병 뿐 아니라 모든 재난에 따른 학습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자연재해와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대통령으로 지원기준을 정하고 그 외 재난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윤 의원은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피해를 복구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인데,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발생한 상황을 대학이나 학생·학부모 일방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특별재난지역(경산시·대구시·봉화군·청도군)의 학생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가 어렵고, 학부모들 또한 경제활동 감소로 재정적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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