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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대출 받아 3억 넘는 집 사면 대출 회수 [6·17 부동산 대책]
강남 갭투자 비중 70% 넘자 규제
주담대 받으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또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부동산 대책)’에서 이 같은 규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갭투자로 인해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듣지 않고 집값이 상승한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주택거래 가운데 보증금을 승계해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은 서울의 경우 1월 48.4%에서 5월 52.4%로 증가했다. 강남4구는 1월 57.5%에서 5월 72.7%로 폭증했다.

정부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들이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또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규제했지만 일부 저가 주택을 제외한 대부분 주택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축소된다. 기존 보증 한도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이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한도가 2억원이기 때문에 규제 수준을 맞추기 위해 조정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규제지역(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의 실거주 요건도 강화된다.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무주택자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는 1년 내에, 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에 전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는데 주택 가격이나 전입 시점의 규제가 강화됐다.

또 1주택자는 역시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사면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나갔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됐다.

해당 규제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6월 30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전입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보금자리론 차주에게도 실거주 요건이 부과된다. 주택 구매를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3개월 내 전입·1년 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 한다. 의무 위반 시 대출금은 회수된다. 이 역시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 대책도 마련했다.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20∼50%가 적용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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