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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사망’ 근로자 자녀 특별채용 정당할까…대법원, 내일 공개변론
노조 “회사 일 하다 목숨 잃어…책임 다하게 하는 것”
경총 “채용의 공정 해쳐…고용세습 인정하는 셈”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 규정이 유효할까.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숨진 이모 씨의 유가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전원합의체 사건 공개변론을 17일 연다고 16일 밝혔다.

공개변론에 앞서 대법원은 민주노총, 경총 등의 의견서를 받았다. 민주노총은 “회사의 사업 활동에 있는 위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직원에 대해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으로 채용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경총은 이에 대해 “채용의 공정 내지 기회 균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고용세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으며, 이는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심각한 허탈감을 심어줄 여지가 있다”라고 했다.

공개변론에는 노동법 전문가인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가 원고 측으로, 이달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피고 측 참고인으로 나와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1985년 기아차에 입사한 이씨는 기아차와 현대차에서 생산직으로 일했다. 이씨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 2년만인 2010년 숨졌다. 금형세척작업에서 벤젠이 다량 포함된 시너와 도료를 사용한 것이 발병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씨의 사망은 2013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고 근로복지공단은 1억8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씨 유족은 안전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3600만원 지급과 함께 이씨의 자녀를 채용하라며 소송을 냈다. ‘노동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직계가족 1인을 특별채용’ 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요구였다.

1심과 2심은 손해배상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1억800만원을 배상하라면서도 자녀 채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체협약 규정은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고, 취업기회 제공의 평등에 반하며,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의 생계보장은 금전 지급으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 민법 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배 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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