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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불안한 직장맘, 상담 30% 증가
지난 11일 간담회에서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3곳 센터장과 오현정 서울시의원(가운데)이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 백화점에 입점된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는 직장맘 A씨는 매출 부진으로 매장 내 모든 직원과 함께 단축근무를 하던 중 지난 3월께 임신 사실을 알고 이를 점장에게 알렸다. 그로부터 몇시간 뒤 A씨는 본사로부터 코로나19 인력조정 대상자로 선정됐으니 그 달로 퇴사할 것을 권고받았다. A씨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와 상담 후 점장에게 부당한 대우인 점을 피력하고, 사측의 권고사직을 취소시킬 수 있었다.

이처럼 코로나19 여파로 직장맘들이 근무지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올해 1∼4월까지 상담건수가 61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699건보다 1409건(30%)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불리한 처우’ 관련이 1303건으로, 전년 동기 958건에서 345건(36%) 증가했다.

‘불리한 처우’는 임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또는 복귀 거부 등 부당전보와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등을 아우른다.

지역별 센터로 나눠보면 동북권 센터 상담건수는 47.9%, 서남권 상담센터는 11.3%, 서북권 상담센터는 64.1% 각각 증가했다. 서북지역에서 ‘불리한 처우’ 상담은 81.5% 급증했다.

지난 11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직장맘 고충증가와 고용위기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장들은 “돌봄 등을 위해 휴직을 선택한 직장맘은 강제사직을 당하거나 해고 1순위 처지가 된다”며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불안한 지금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어려운 시기에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직장맘 고충에 귀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을 꾸려 직장 내 모성보호, 고용관련 불이익 신고를 접수받고, 사건대리, 권리구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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