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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상습 원정도박 혐의’ 양현석 약식명령 청구…‘환치기’는 불기소
미국 라스베이거스서 전 빅뱅 승리 등 4명과
‘수억 원정 도박 혐의’에 대해 검찰, 약식기소
환치기 의혹에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검찰이 수년간 미국에서 수억원대의 원정도박을 다녀온 혐의를 받는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이 양 전 대표 프로듀서를 약식기소한 것이다. 다만 양 전 프로듀서가 해외에서 현지 통화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환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재승)은 양 전 프로듀서에 대해 도박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은 확정된다.

양 전 프로듀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 출국,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 등 다른 일행 4명과 함께 총 33만5460달러(약 3억88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양 전 프로듀서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단순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상습도박 혐의 관련 판례와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해 상습도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청구한 벌금액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 전 프로듀서는 승리와 함께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아 왔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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