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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입법조사처 “복수국적자 국적 포기 허용 검토해야”
복수국적자 국적 포기 쟁점 입법과제 보고서 발행
입법처 “해외사례 반영 및 헌재 반대결정 기조 참고”
국회입법조사처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복수국적자가 10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했거나 다른 나라에서 병역 이행 기록이 있을 경우 국적 포기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처는 ‘복수국적자의 국적 포기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복수국적자 병역의무 이행 후 국적 포기가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제12조 제2항에 대해 후속 입법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적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복수국적자에 대해 병역대상자가 된 후 3개월 이내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이는 일부 복수국적자가 다른 국적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린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병역대상자는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만 18세 이상 모두를 뜻한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당시 재판관 9인 가운데 4인은 부당한 결과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입법처는 해외 입법을 소개하며 독일의 입법례를 참고해 10년 이상의 해외 거주 또는 다른 나라에서 병역의무 이행 기록이 있는 사람에게 국적을 포기할 방안을 줘야 한다고 했다.

정민정 입법조사관은 “2015년 재판관 4인이 반대한 것은 최근 흐름과 인권적 접근방식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는 국적 포기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조와 해외 입법을 참고해 후속 법률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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