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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형 확정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64·최순실) 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긴급체포 된지 1320일 만에 형이 확정되면서 최씨는 2037년 10월 30일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60)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확정했다.

최씨에게 형이 확정되면서 4년 가까이 이어져 온 국정농단 사태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최씨는 2016년 10월 31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된 뒤 11월 3일 구속됐다. 도합 21년의 실형을 가석방 없이 만기까지 채울 경우 최씨는 2037년 10월 85세의 나이로 출소한다. 최씨는 최근 회고록인 ‘나는 누구인가’를 책으로 출간하고 박영수 특검팀과 법원을 향해 박 전 대통령의 무고를 주장하며 판결 논리에 비약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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