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국정농단’ 박근혜, 이재용 재판만 남아 (종합)
‘이화여대 입시비리’ 3년 합쳐…2037년 만기 출소
박근혜, 파기환송심 진행중…특검, 징역 35년 구형
이재용, 징역2년6월·집행유예 4년 받고 파기환송심중
특검, 이 부회장 재판부 기피 신청 내며 잠정 중단
최서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판결이 확정돼 사실상 ‘국정농단 사태’ 실체가 확인된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단만 남겨놓게 됐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이화여대 학사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상태다.

선고 직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년7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특검 및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대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재 파기환송심 계속 중인 이재용 부회장 등 뇌물 공여자에 대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 2016년 10월 31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던 중 긴급 체포된 뒤 그해 11월 3일 구속됐다. 도합 21년의 실형을 가석방 없이 만기까지 채울 경우 최씨는 2037년 10월 85세의 나이로 석방된다.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도합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다음달 10일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으로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미 형이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형량은 32년에 이른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고 했다. 특활비 사건에 대해선 국고 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별도로 인정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특검은 “양형 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재판부가 먼저 제안한 것은 집행유예 판결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특검이 추가로 제시한 가중 요소에 관한 증거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에 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배준현)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7일부터 재항고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됐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삼성 측이 최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의 구입액과 영재센터 지원액을 모두 뇌물로 볼 수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jin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