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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
이화여대 학사비리 징역 3년 확정된 상태
2037년 10월 30일 만기 출소 예정
국정농단 사태 사실상 일단락
최서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64·최순실) 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긴급체포된지 1320일 만에 형이 확정되면서 최씨는 2037년 10월 30일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60)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확정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24) 씨의 승마훈련지원, 재단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연재센터 지원금 명목으로 298억3535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일부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2월 대법원의 판결 취지 따라 형량을 2년 감형했다.

최씨는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상태다. 최씨는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딸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에게 형이 확정되면서 4년 가까이 이어져 온 국정농단 사태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최씨는 2016년 10월 31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된 뒤 11월 3일 구속됐다. 도합 21년의 실형을 가석방 없이 만기까지 채울 경우 최씨는 2037년 10월 85세의 나이로 출소한다. 최씨는 최근 회고록인 ‘나는 누구인가’를 책으로 출간하고 박영수 특검팀과 법원을 향해 박 전 대통령의 무고를 주장하며 판결 논리에 비약이 있다고 비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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