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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된다는 소리에 장바구니도 버렸다"…SSM, 눈물의 이중고
할인 하는 대형마트·재난지원금 받는 일반마트
자체 경쟁력 확보 어려워 고심 깊어져
지난 7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 제공]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놀라운 국민 가격!’ ‘(고기) 밖에서 먹으면 너무 비쌌는데 괜찮은 척 했었죠?’ 대형마트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7일 오후 6시께 서울 마포구 공덕 이마트. 할인 소식에 카트를 끄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채소·과일부터 정육 코너까지 구역마다 할인 안내 팻말이 서 있었고, 돼지고기 코너에는 10명 안팎의 사람들이 줄지어 구경하기도 했다.

같은 시간 공덕 이마트에서 1㎞ 가량 떨어진 대흥동 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모처럼 사람들로 붐비던 대형마트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주말인데도 매장 안에 손님은 열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였다. 계산대 직원들도 오지 않는 손님들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매장 입구에서 만난 한 직원은 “대형마트는 세일하고, 재난지원금 받는 인근 소형 마트는 사람들이 넘친다고 하는데 우리는 조용하다”고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치이고, 대형마트에 치이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이후 SSM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 SSM이 재난지원금 사용 불가처로 지정되면서 일반마트·편의점에 밀리는 데다, 대형마트까지 대규모 할인전에 들어가면서 ‘엎친데 덮친 격’이 됐다. 손님 유인책을 찾기 어려워 SSM의 고심은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 제공]

정부 재난지원금이 풀리기 시작한 지난달 중순을 기점으로 SSM은 확연히 분위기가 달라졌다. 마트와 슈퍼마켓을 동시에 운영하는 대기업의 경우 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됐기 때문.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이다. 이들 3사는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했지만, 정부의 결정에 따라 지난달 18일부터는 서울시, 정부 재난지원금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 함께 사용불가처로 지정된 대형마트까지 6월 들어 대규모 할인행사를 시작했다. 첫 주말인 지난 6~7일 롯데마트는 80억원 규모의 물량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통큰절’을 진행했다. 이마트도 신선식품부터 생활용품까지 ‘초대박 가격’을 내세운 할인전을 진행했다.

SSM은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내에 있는 SSM의 경우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특수를 반짝 누렸던 만큼 그 후유증도 크다.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SSM 점장 A씨는 “이번주 금, 토, 일 할인 행사를 하고 있으나 매출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며 “서울시 재난지원금을 받던 5월 대비 이번 달 매출이 30% 빠졌고, 지난 해와 비교했을 때는 300%가량 줄었다”고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역설?…가득 채웠던 장바구니도 버린다

실제 SSM 매출 신장률은 5월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다. 롯데슈퍼에 따르면 6월(1일~7일) 매출 신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1%, 5월은 11.4% 하락했다. 지난 2월에 8.9%, 3월 5.4% 매출신장률을 보였던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롯데슈퍼 관계자는 “2~3월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아 호조를 누렸다가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매출이 지난해 대비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역시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5월 중순을 기점으로 매출 등 영향을 받고 있다고 홈플러스 관계자는 전했다.

SSM에서도 카드 할인 행사, 배송 서비스 등 고객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다른 마트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SSM 매장 직원 B씨는 “할인 행사가 있어도 재난지원금 사용이 안 된다는 말에 가득 채웠던 장바구니를 버리고 가는 몇몇 손님들이 있었다”며 “여기에 대형마트 세일까지 하니 손님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진행하던 할인 행사나 1+1 행사를 계속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만 사용처 제한 등과 같은 강력한 요인이 있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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