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하와이 방문했다가 자가격리 위반”…한국인, 美 경찰에 체포돼
외교부 “변호사 주선 등 공관 통해 영사 조력”
‘14일 의무격리 위반’ 사례 늘며 주의 당부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미국 하와이에 방문해 당국의 자가격리 지시를 어긴 한국인이 현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체포된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에 나서는 한편,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방문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하와이를 방문한 우리 국민 1명이 호놀룰루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미국은 하와이와, 사이판, 괌 등에 한해 입국 후 14일 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우리 국민의 체포 소식을 확인한 외교부는 현지 공관을 통해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에 나섰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지 공관을 통해 우리 국민의 권리와 영사 조력 범위 등에 대해 설명했고, 구금된 국민을 위해 현지 변호사를 주선해주는 등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개인적 이유로 입국했다가 지정된 주거지를 벗어난 사실이 적발돼 체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 후 자가격리를 엄격하게 강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와이 현지 경찰당국에 따르면 자가격리 강제 조치가 시행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당국의 재택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는 모두 347건으로, 이중 현장에서 자가격리 의무 위반이 적발돼 체포된 인원만 98명에 달한다.

특히 하와이주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국인뿐만 아니라 자국민에 대해서도 14일 동안의 자비 의무격리를 강제하고 있다. 주 정부의 자가격리 의무 지침을 위반할 경우, 5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

외교부는 현지 사법당국에 의한 우리 국민의 체포 사건이 발생하자 체류 중인 다른 방문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하와이주는 14일 의무격리 규정 위반하는 방문객에 대해 상당히 엄격히 법을 집행하고 있다"며 “하와이에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14일 의무격리 관련 규정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