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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시 신청사 편입 건물주들 “땅값 보상금 얼마나 받나” 문의
순천시 신청사 편입부지(동그라미) 전경. [순천시 제공]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가 오는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장천동 신청사 편입부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에 착수한 가운데 보상금의 규모를 놓고 건물주들의 궁금증이 폭주하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1969년 건축돼 1979년 증·개축된 신청사는 현재의 청사부지를 넓혀 동쪽 상업용지 부지 상가와 주택부지 1만2243㎡(3703평)를 사들여 총 2만6758㎡(8094평) 면적에 건립된다.

시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도·시청, 주민 측이 각각 1곳씩 추천해 선별된 3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토지주택, 지장물(나무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오는 26일까지 완료목표로 진행중에 있다.

다음달 초에는 지주(토지·건물주) 70여명과 이해 관계인 등에 개별평가된 보상금 산정액을 통보하고 7~9월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거쳐 보상급 지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장천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신청사 건립 부지 보상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지주들은 현금 대신 대토(代土)보상 여부, 마을주민 집단이주 방안 등을 주로 문의했다.

거주하고 있는 상가와 주택의 이주와 권리금을 못받고 이주해야하는 상인들의 보상금액 평가에 대해서도 적정시세평가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지주들은 신청사 부지결정 이전부터 건축중이던 10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이 토지와 건물값을 합쳐 27억원(토지 3.3㎡당 476만원)에 보상된 점을 근거로 이에 준하는 보상금 책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해 인근 식당점주는 “시청 민원인과 공무원을 상대로 장사하고 단골도 많아졌는데, 이 곳을 비워주고 새로 점포를 내면 장사가 잘될지 착잡하다”고 말했다.

지주에는 토지와 지장물보상금이 지급되고, 시청 인근 맛집식당이나 커피숍 등의 임차인들에게는 영업손실보상금 등이 각각 지급된다.

순천시 신청사건립추진단 관계자는 “보상이 끝난 오피스텔이 평당 476만원이지만, 입지나 토지형상, 대로변이냐 골목이냐 여부에 따라 보상금은 천차만별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대토보상이나 이주대책 등은 택지개발이나 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구 등에만 적용될 뿐 도시계획이나 신청사 건립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에서는 일부 보상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토지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강제수용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경우 2022년 착공, 2025년 완공시기가 더 늦어질 전망이다.

순천시 새청사 건립재원은 1800억원이 예상되며, 현재 900억 원의 자체 건립기금이 적립돼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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