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대출 막자, 돈 몰려든 수도권 과열
경기도 수원 광교 신도시의 아파트값이 이른바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대장주들을 넘어선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금지 기준인 15억 원을 넘어서는 거래도 이뤄지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에선 이 같은 수도권 신축 상승세가 정부의 ‘핀셋규제’의 부작용이라고 꼬집는다.
서울 마포구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오름세이던 이 아파트는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가하자 약세로 돌아섰다. 반면 투기과열지구에 속하지 않은 수도권 신축은 15억 원 이상에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헤럴드경제DB] |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수원 광교 신도시 ‘광교 중흥S클래스’ 129.4㎡(이하 전용면적)는 21억 원에 팔렸다. 20억원이라는 가격대를 넘긴 것도 놀랍지만, 특히 지난해 9월 매매가 16억7400만 원보다 4억 원이나 오른 값이어서 화제가 됐다. 서울 고가 아파트가 약세로 전환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던 때인 것을 감안하면 더욱 이례적이다. 이를 3.3㎡(평)당 단위면적으로 환산하면 5355만 원에 이른다.
지난달 거래된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단위면적당 가격을 훌쩍 뛰어넘는 가격이기도 하다. 마포구의 대장주 ‘마포래미안푸르지오2단지’ 114.6㎡는 지난달 7일 16억8000만 원에 팔렸는데, 이는 3.3㎡로 환산하면 4837만 원으로 광교 중흥S클래스보다 단위면적 당 500만 원이 낮다.
이를 부동산 상승기에 주목받던 용산구와 성동구로 확장해봐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25일 18억1000만 원에 계약한 성동구의 래미안 옥수리버젠 113.5㎡도 3.3㎡당 매매가가 5262만 원으로 광교 아파트보다 낮다. 용산구의 재건축 아파트인 신동아 210㎡도 지난달 10일 28억 원에 매매되며 단위면적당 값은 광교 중흥S클래스보다 900만원이 낮은 4400만원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격차가 입지나 신축 등 선호 조건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규제의 부작용으로 꼽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서울 및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을 넘기는 주택에 대해 담보대출을 막았다. 9억 원을 넘기는 주택도 초과분에 대해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20%만 적용된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인 광교신도시는 LTV 50%를 적용받고, 15억 원을 넘더라도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30%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지역 고가 주택을 매입할 때보다 자금 융통이 용이한 셈이다.
실제 광교에선 15억 원을 넘기며 신고가를 기록하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자연앤자이 2단지’ 125㎡는 지난달 15억2000만 원에, 148㎡는 17억85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서울 지역보다 대출 제한이 약한 9~15억 원 사이 거래도 활발하다. ‘힐스테이트 광교’ 97㎡는 지난 5월 14억 3500만 원에 거래되며 손바뀜됐다. 3.3㎡당 5000만원 턱 밑인 4856만원에 팔린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 이른바 핀셋 규제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건설·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대출 규제가 촘촘해도 ‘구멍’이 있다”며 “정부가 전국에 5%밖에 안되는 특정 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를 가하는 동안 오히려 생애 첫 주택 구입 구간인 나머지 95%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성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