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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

[헤럴드경제(안성)=지현우 기자] 안성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안성시에서는 코로나19 추경을 통해 140억 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매출액이나 지난해 4월 대비 올해 4월 매출액을 비교해 1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업소가 지원 대상이다. 매출감소 50% 이상인 소상공인은 200만원, 10% 이상 50% 미만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안성시청 전경.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안성시 홈페이지나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매출액 감소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국세청 신고 기준 해당월 매출액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지원 대상과 구비서류는 안성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안성시청 창조경제과로 하면 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당면한 인건비나 임차료 문제 등을 해결해 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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