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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보안법 시행땐 反中인사 30년 징역형 때릴 수도
민주화운동·선거출마 치명타

‘홍콩보안법’이 시행되면 홍콩 내 민주화 운동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28일 통과시킨 홍콩보안법에는 홍콩 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법률, 제도와 ‘집행기관’을 완비토록 했다. 이는 중국 정보기관이 홍콩에 상주하며 반중(反中) 활동을 하거나 외국과 연대해 민주화 운동을 하는 인사를 검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지난 2009년부터 국가보안법을 시행하며 처벌 조항으로 최고 30년 징역형을 규정한 마카오의 선례를 따를 경우 홍콩 내 반중 인사가 장기 징역형 등의 무거운 형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홍콩보안법이 본격 시행되면 오성홍기나 중국 국가 휘장 등을 훼손하거나 반중 구호를 외치는 일 등이 강력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무엇보다 홍콩보안법에는 시위 단순 참가자마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는 사실상 홍콩 내에서 불가능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9월 치러질 예정인 홍콩 입법회 선거에도 홍콩보안법이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바로 홍콩보안법을 활용해 민주 인사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홍콩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출마를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격 허가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왔다. 홍콩 민주화 시위 주역인 조슈아 웡(黃之鋒)은 지난해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지만, 그가 속한 데모시스토당의 ‘민주자결’ 강령이 일국양제에 어긋난다며 홍콩 선관위가 출마 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선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도 처벌할 것이란 홍콩보안법 2조가 조슈아 웡의 출마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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