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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상업용 음란물 시청, ‘n번방법’ 처벌 대상 아냐”
최근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 논란 일어
경찰청 특수본 “동의 안받고 불법 제작된
성착취물 처벌 대상…Q&A자료 준비 중”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청이 28일 “상업적으로 제작된 음란 동영상을 보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n번방 방지법(n번방법)’ 처벌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 처벌 범위 등을 규정한 Q&A 자료를 정리 중이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률상으로 보면 불법 촬영물, 불법 유포물 소지 구입에 해당된다”면서도 “(상업적 음란 동영상은) 당사자 동의 하에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n번방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시행되면서 ‘음란물 시청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n번방법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소지에서 시청으로 처벌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특수본 관계자는 “개정된 법은 음란물 시청이 아니라 불법으로 제작된 성 착취물, 당사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배포된 것 등 불법 성 착취물에 대한 시청을 처벌하는 것”이라며 “동의 하에 촬영된 통상적인 일반적인 음란물을 봤다고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팝업 등으로 노출된 성 착취물을 접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냐’는 질문에는 “처벌 시 (성 착취물 시청을 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느냐는 부분이 있어 사례별로 봐야 한다”며 “사례별로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조문을 놓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경찰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된 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준비 중”이라며 “어떤 케이스에 어떻게 적용할지 여러 가지 사례로 Q&A를 정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수본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통이 금지된 상업적 음란물 시청에 대한 위법 여부를 놓고는 “일본에서 제작돼 수입된 상업용 음란물은 불법”이라면서도 “간담회에서 시청 자체가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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