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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사·인터넷기업 “데이터3법, 불확실성부터 해소해야”
-4차위 데이터3법 정보통신 간담회
데이터 3법 관련 정보통신분야 간담회 참석자 기념촬영 [4차위 제공]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통신3사, 인터넷 기업 등은 데이터3법 적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관련 정보통신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통신 3사, 인터넷 기업, 빅데이터 기업 등이 참석했다.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데이터3법 관련 참석자들은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데이터의 활용범위, 이용방식, 제약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규정만으로는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중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제공 기준(14조 2항) ▷데이터 결합기관 한정(29조 2항)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시행령 간 차이가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데이터3법 개정이 안전한 데이터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위는 향후 의료・유통 분야 데이터 관련 간담회를 개최해 이를 종합한 결과를 다음달 전체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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