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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슬라’, ‘테진아’ 열풍 불러온 ‘테라’, 병 특허 소송 2차전 돌입
병목 회오리 돌기 두고 영세 특허권자와 하이트진로 분쟁
1심서 패했지만 2심서 공익 재단법인 등 지원
테라 캔과 병 제품 모습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테슬라(테라+참이슬)’, ‘테진아(테라+진로이즈백)’ 등의 신조어를 낳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맥주 ‘테라’의 병 특허를 놓고 벌어진 소송이 2차전에 돌입했다. ‘다윗과 골리앗’ 정도로 체급 차이가 나는 영세 발명가와 주류 기업간 특허 소송이다. 골리앗의 압승으로 끝났던 1차전과 달리, 2차전에서는 공익재단법인의 법률 지원으로 체급 차이를 줄였다.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25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허발명자인 정경일씨가 테라 병 특허에 대해 항소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테라 병목 부위의 회전돌기에 대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5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하이트진로 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다. 정씨의 특허는 병 안쪽면에 형성된 회오리 형태의 나선형 가이드가 병안 액체 내용물이 회전되면서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테라는 병 외부면에 돌기가 있는 디자인을 만들려다보니 내부에 오목 부위가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것이라며 정씨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정씨의 특허보다 앞선 선행발명 2건을 결합하면 정씨의 특허에 해당하는 발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 정씨의 특허가 무효라 판단하기도 했다.

정씨 측은 이에 대해 “내부의 빗살형 돌기(회오리)가 외부의 심미감을 위해 만들다 의도치않게 나온 것이라면, 병 내부 디자인은 기능적 요소를 배제하고 돌기가 없게 만들 수 있다”며 ‘내부 돌기는 공정상 불가피하게 생긴 것이란’ 하이트진로 측 주장을 반박했다.

기술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병 내부의 빗살형 돌기는 이전 기술의 단순 조합만으로 만들 수 없어, 기존과는 확실히 다른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1심에서 대리인 선임도 하지 못해, 답변서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지만 2심에서는 각종 조력을 받게 됐다. 경청이 무료 법률 지원에 나섰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법률지원단도 정씨의 자문 역할을 하기로 했다. 2심은 오는 26일 1차 변론기일을 맞는다.

공익 재단법인 경청의 장태관 이사장은 “대형 로펌을 선임한 대기업과 기술탈취 분쟁이 있는 영세기업이 최소한 법률적으로 다툴 기회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이 상대적 대기업의 공격을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해 제대로 한번 다퉈보지도 못하고 억울해하는 일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상주 변호사들과 외부 자문 로펌, 중소벤처기업부의 법률지원단과 힘을 합쳐 대기업측 대형 로펌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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