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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세법 개정되자…신세계百, 온라인 와인매출 46%↑
4월부터 주류 온라인 결제 허용
코로나로 언택트 소비 는것도 원인
SSG닷컴에 입점한 신세계 와인 하우스 메인 화면. [사진제공=신세계백화점]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주세법 개정으로 주류의 온라인 결제가 허용되자 온라인몰에서 와인 매출이 급증했다.

25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주세법 개정 이후 한 달간(4.27~5.22) SSG닷컴의 ‘신세계 와인 하우스’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9%나 급증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4월 주류의 주문 및 결제는 온라인에서 할 수 있고, 매장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주세법이 개정된 후 관계사인 SSG닷컴에 ‘신세계 와인 하우스’를 오픈한 바 있다.

신세계 와인 하우스의 하루 평균 주문 건수는 50건 가량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 평균 매출 역시 3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 매출 300만원은 영등포점이나 대구점 등 중대형 백화점 와인 매장과 버금가는 수준이다.

와인을 수령하려고 백화점을 방문하는 고객들 덕에 와인과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수입식품, 치즈 등의 매출도 덩달아 상승하는 추세다. 와인 온라인 전문관 오픈 이후 백화점 매장의 수입식품은 지난해 대비 11% 더 팔렸다. 치즈와 살라미(수입햄류)는 각각 34.3%, 21.7% 신장했다.

와인의 온라인 주문이 제도 개선과 함께 급증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언택트(Untact;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온라인몰은 자체 쿠폰이나 카드사 할인 등을 활용하면 매장보다 10~15% 가량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신세계 와인 하우스에서는 보르도 보르도 1등급 그랑크뤼 등 프리미엄 와인부터 합리적인 가격대의 데일리 와인까지 200여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이곳에서 와인을 주문한 후 결제하면 2시간 후 백화점 본점이나 강남점, 경기점, 센텀시티점, 대구점 등의 매장에서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

백화점은 또 온라인으로 와인을 구매하는 고객이 더 늘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 제품을 지금의 2배 수준인 400여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달 19일에 진행되는 ‘상반기 와인결산전’도 온·오프라인에서 릴레이로 전개할 계획이다.

최원준 신세계백화점 식품담당은 “최근 집에서 홈파티와 혼술을 즐기는 수요와 더불어 주세법까지 개정되며 와인 매출이 크게 늘었다”며 “앞으로도 달라지는 소비 패턴에 맞춘 상품과 판매 방식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수요를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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