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치 플러스] 6g 금배지 6t 무게감…‘1인 헌법기관’ 탐구생활
지름 1.6㎝…액면가는 3만5000원
웬만한 대기업 임원보다 높은 연봉
사무실유지비·유류비 등 지원 다양
법률 제·개정 권한에 예결산안 심의
임명동의·탄핵소추 등 감시·견제 권한
임기중 불체포·면책특권 막강 혜택도

흔히 국회의원을 ‘금배지’로 통칭한다. 지름 1.6cm, 무게 6g에 불과한 이 ‘금배지’의 액면가는 3만5000원에 불과하다. 심지어 말만 ‘금배지’지 사실 은에 금도금을 입힌 은배지다.

그러나 이 작은 배지에 담긴 유무형의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않다. “6g의 무게가 6톤(t) 같다”는 21대 국회 한 당선인의 말처럼,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1인 헌법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상징을 담은 만큼 가치를 헤아리기 힘들다.

실질적인 혜택도 상당하다. 일단 국회의원이 되면 웬만한 대기업 임원보다 높은 연봉, 사무실 운영지원비, 차량유류비 및 유지비 등을 받는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20년도 국회의원의 보수(세비) 총액은 연 1억5188만원이다. 이는 의원 수당 1억484만원과 활동비 4704만원으로 구성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2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매달 1265만6640원을 받는 셈이다.

보수 외 의정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도 상당하다.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의정활동을 하려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뒷받침할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사무처는 올해 국회의원 지원예산으로 303억원을 책정했다. 여기에는 사무실 운영지원금, 차량유류비 등 교통지원, 공무출장비,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 의원실 보좌직원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이를 의원실당 지원금액으로 계산하면 연간 1억52만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연간 2779만원, 정책자료발간 및 의원정책홍보물 유인비 연 1200만원, 정책자료 발송료 연 평균 520만5520원 등이다. 의원차량 유류비는 월 110만원, 차량유지비는 월 35만8000원을 지급한다. 의원실당 공무수행 출장비는 지난해보다 97만원 늘어난 668만1500원이다.

국회의원은 또, 의원회관에 마련된 45평 규모의 사무실을 제공받는다. 비서실 운영비는 월 18만원, 업무추진비는 연 348만3840원을 받는다. 전화 및 우편 등 공공요금 월 95만원, 소모품비 연 519만2000원 등도 지급받는다.

의원 1명당 보좌진은 총 8명(4급 2명, 5급 2명, 6·7·8·9급 각 1명, 인턴 및 입법보조원은 불포함)까지 채용할 수 있다. 이들을 위한 보좌직원 매식비 연 703만6660원, 입법활동지원 정책현안 현지출장비 연 107만1180원, 의원실 업무용택시비 연 100만원 등도 지원받는다.

국회의원 연금은 19대 국회부터 폐지됐다. 18대 이전 국회의원은 연령·소득 기준에 따라 ‘연로회원지원금(연금)’을 월 120만원씩 받는다.

무엇보다 막강한 권한은 입법권이다. 국회의원은 법률을 제·개정하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또,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결산안을 심사한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통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등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권과 국무총리와 장관 등에 대한 임명동의권도 가지고 있다. 타국과의 조약 체결에 대한 비준동의, 군대의 해외파견 동의 역시 국회의원의 권한이다.

국회의원의 특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다.

의원들은 임기 4년 동안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이는 의원이 국회가 열려있는 동안 어떠한 압력도 받지 않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권한이다. 회기 전에 체포됐더라도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면책특권도 있다.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를 통해 의원은 소신껏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과 혜택에도 국회의원을 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어마어마한 혜택은 누리면서도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다. 회의 참석 실적에 따라 의원 세비를 삭감해야 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나오는 이유다.

특히,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이자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썼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 실적은 37% 수준으로 역대 최저이며,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수차례 몸싸움을 벌이는 등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이 강하다.

오는 30일부터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다. 개원을 앞둔 국회 의원회관에는 떠나는 의원들과 새로 들어오는 당선인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21대 국회서는 국회의원 전체 300명 중 절반이 넘는 151명이 처음으로 여의도에 입성한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총선 때마다 나오는 “특권을 내려놓겠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외침이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7월에는 매달 2회 이상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열도록 한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됐지만, 20대 국회의 법안소위 개최일수는 연간 10~11일 수준에 불과했다. 177석 ‘거대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상시국회 개최 등을 담은 ‘일 하는 국회법’ 처리를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