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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방지법’ 본회의 통과…성범죄물 삭제 의무화
통신요금 정부인가제도 폐지→신고제로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n번방 사태 재발을 위해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법이 시행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도 둬야 한다.

만일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하면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역차별’ 우려와 함께 사업자가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감시할 길이 열렸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도 나왔다.

한편,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낼 때 정부 인가가 아닌 신고로 가능하도록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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