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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민식이법 개정’ 청원에 “무조건 형사처벌? 과한 우려”
‘민식이법 과잉처벌 논란’ 靑청원 답변
“억울한 운전자 발생 않도록 최선 노력”
“입법 취지ㆍ사회적 합의 이해해 주길”
“사회 인식 변화 …어린이 보호 일상돼야”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일 청와대 사랑채 스튜디오에서 민식이법 개정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20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형량이 과도하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은 이날 오후 답변자로 나서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작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35만4857명이 동의한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은 “사망 사고의 경우 받을 형량이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와 같아 헌법에서 보장하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아울러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는데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 기준을 강화해 운전자가 더 주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여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개선과 확충, 안전인식 개선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된 이후 과잉 처벌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기준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불안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소중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며 “어린이들이 통학로 교통안전 문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험요인들을 직접 찾아 지도에 표시하고 공유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과 표출화면을 개선하는 동시에 제한속도 지키기 범국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어린이 보호가 일상이 되고 실천이 습관이 되는 교통안전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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