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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 소제택지개발지구 반대 주민소송 패소…연내착공 2023년 완료
여수 소제지구 전경.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소호동 소제지구 택지개발부지 내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본격적인 택지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소제지구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낸 ‘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입안 제안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소제지구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여수시에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을 제안했으나, 여수시가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1심, 2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이번에 대법원(3심)에서도 기각됐다.

시에서는 소제지구 개발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실시설계에 착수, 지난해 6월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했으며 연내에 공사에 착수해 2023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사업비 1834억 원을 들여 소제마을 41만8000㎡ 부지에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상업용지 주거 시설용지를 조성해 3193세대, 7985명을 유입시킬 계획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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