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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상대 금품 갈취 혐의’ 윤미향 남편 무죄 확정
1심 실형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대학들 상대 정보공개 청구, 금품 받고 취하한 혐의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의 남편 김삼석씨가 대학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언론사 사주 지위를 이용해 대학들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취하 대가로 금품을 받는 등 총 6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김 씨는 2005년 4월 경기도 수원에서 주간신문사와 인터넷신문을 창간해 발행·편집인으로 활동했다. 2013년 12월에는 한 대학을 상대로 '문화홍보처 세부예산지출내역 및 지출증빙자료 일체, 국제부총장실·재정부총장실 세부예산지출내역 및 지출증빙자료 일체, 발전기금 세부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기한 내에 업무 처리가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다.

김씨는 같은 때 해당 대학 문화홍보처 소속 교직원도 만나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느라 변호사 비용이 1000만원 정도 들었다"며 "광고비 조로 300만원을 주면 정보공개는 취하해 주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정보공개청구를 강행해 막대한 업무 마비를 초래하도록 하겠다“고 겁박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대학은 2014년 4월 김씨 예금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했다.

검찰은 김씨가 총 16개 대학을 상대로 25차례에 걸쳐 6033만원을 받아냈다고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한지연 판사는 "언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행사인 것처럼 정보공개 청구를 한 후 광고비를 약속받으면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 법행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했다. 수원지법 형사8부(부장 송승우)는 "김씨가 광고비를 지급받고 정보공개 청구나 관련 절차를 취하했다는 점만으로는 당초부터 광고비를 갈취하려는 의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대학들 역시 김씨의 언동으로 인해 겁을 먹고 광고비를 지급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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